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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1.

농업용, 어업용 면세 유류의 가격결정권

부가22601-0723 부가22601-0723 부가226010723 19910611 199106 1991 06 11

요지

농업용,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농업용 또는 어업용)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질의 경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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