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2.

비영리재단의 건축시설물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0733 부가22601-0733 부가226010733 19910612 199106 1991 06 12

요지

건축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재단의 건축시설물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0733 부가22601-0733 부가226010733 19910612 199106 1991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