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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5.

착오로 폐업신고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0740 부가22601-0740 부가226010740 19910615 199106 1991 06 15

요지

폐업신고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였때는 당해 사업자의 폐업신고 이후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사업자(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경우의 폐업이라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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