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5.
사업에 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0741 부가22601-0741 부가226010741 19910615 199106 1991 06 15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질의 경우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승계(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애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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