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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5.

중기임대업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부가22601-0747 부가22601-0747 부가226010747 19910615 199106 1991 06 15

요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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