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5.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0749 부가22601-0749 부가226010749 19910615 199106 1991 06 15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정보의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이나, 면세대상인 정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사용료는 당해 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동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동 정보제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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