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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24.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100 부가22601-100 부가22601100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나,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을 특설하여 농, 축,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재화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부업단지(특산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화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 것임. 2. 귀 질의 (2) 및 (3)호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732, 198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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