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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2.

부동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교부

부가22601-1011 부가22601-1011 부가226011011 19910802 199108 1991 08 02

요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법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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