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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2.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22601-1012 부가22601-1012 부가226011012 19910802 199108 1991 08 02

요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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