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8.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부가22601-1024 부가22601-1024 부가226011024 19910808 199108 1991 08 08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및 등록을 하지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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