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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8.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22601-1030 부가22601-1030 부가226011030 19910808 199108 1991 08 08

요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하에 화물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때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와 소득표준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 도로화물(코드번호 : 711490, 9.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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