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8.
선주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으로 하역용역 대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037 부가22601-1037 부가226011037 19910808 199108 1991 08 08
요지
하역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하역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경우 동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