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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25.

별도경영권을 가지는 군부대 운영 매점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22601-107 부가22601-107 부가22601107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이 경우 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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