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27.
간이과세자인 임차자에게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타당성 검토
부가22601-1106 부가22601-1106 부가226011106 19910827 199108 1991 08 27
요지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2. 부동산 임대시 월세등과 구분하여 징수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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