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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28.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22601-116 부가22601-116 부가22601116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이하 재화의 공급이나 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의 공급이 동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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