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9. 19.
매출에누리 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29 부가22601-1229 부가226011229 19910919 199109 1991 09 19
요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결제, 기타 공급조건에따라 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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