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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9. 19.

정부허가 받은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231 부가22601-1231 부가226011231 19910919 199109 1991 09 19

요지

정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며,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단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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