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9. 27.
공장사용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업장 등
부가22601-1272 부가22601-1272 부가226011272 19910927 199109 1991 09 27
요지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당해 재화 시설물 또는 관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나, 대리납부할 사업자가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할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력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