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
자기 음식점에 공급하기 위한 특설제조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277 부가22601-1277 부가226011277 19911001 199110 1991 10 01
요지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특설한 경우 특설된 당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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