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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1284 부가22601-1284 부가226011284 19911001 199110 1991 10 01

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연이자 등의 계정과목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 및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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