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7.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01 부가22601-1301 부가226011301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마다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비치하는 거래증빙 및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가 기장 비치하여야 할 장부 또는 거래증빙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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