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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8.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318 부가22601-1318 부가226011318 19911008 199110 1991 10 08

요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중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 재화가 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그 적용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 또한 당초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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