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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1.

국민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37 부가22601-1337 부가226011337 19911011 199110 1991 10 11

요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4의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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