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6.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 시 부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371 부가22601-1371 부가226011371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2.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금액과 장부상 금액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재일01254-1915, 1990.10.0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