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6.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374 부가22601-1374 부가226011374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3. 이 경우 사업자의 구입재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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