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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6.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부가22601-1376 부가22601-1376 부가226011376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와 같은법 기본통칙 5-2-9...16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 공급분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물및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제12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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