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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21.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1386 부가22601-1386 부가226011386 19911021 199110 1991 10 21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744(1990.06.15)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44, 1990.06.15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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