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22.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업용선박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90 부가22601-1390 부가226011390 19911022 199110 1991 10 22

요지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업용선박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90 부가22601-1390 부가226011390 19911022 199110 1991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