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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22.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하는 경우 임대 권과 소유권 취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91 부가22601-1391 부가226011391 19911022 199110 1991 10 22

요지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1-2760, 1981.10.22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 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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