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24.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397 부가22601-1397 부가226011397 19911024 199110 1991 10 24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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