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29.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19911029 199110 1991 10 29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 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품가공 사업부문과 사료제조 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버터를 수입하여 유업체및 식춤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식품소분업제외)과 첨과물제조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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