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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29.

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면세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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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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