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30.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22601-1417 부가22601-1417 부가226011417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 이라한다)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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