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30.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부가22601-1422 부가22601-1422 부가226011422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조법 1265.2-1045, 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업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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