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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6.

상가관리업무만 취급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

부가22601-1445 부가22601-1445 부가226011445 19911106 199111 1991 11 06

요지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다만 보험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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