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6.
대지 및 무허가 공장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부가22601-1447 부가22601-1447 부가226011447 19911106 199111 1991 11 06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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