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8.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적용
부가22601-1477 부가22601-1477 부가226011477 19911108 199111 1991 11 08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동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첨부서류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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