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2.
정부업무 대행으로 S/W 제품의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
부가22601-1486 부가22601-1486 부가226011486 19911112 199111 1991 11 12
요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다만 부동산임대법 및 부동산매매업.소매업을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탁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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