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5.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다른 경우 폐업일의 판정
부가22601-1515 부가22601-1515 부가226011515 19911115 199111 1991 11 15
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2.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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