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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8.

경락받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522 부가22601-1522 부가226011522 19911118 199111 1991 11 18

요지

제조업자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공장건물을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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