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8.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526 부가22601-1526 부가226011526 19911118 199111 1991 11 18
요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차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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