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6.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552 부가22601-1552 부가226011552 19911126 199111 1991 11 26

요지

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

1. 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ㅏ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이 경우,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를 제공받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552 부가22601-1552 부가226011552 19911126 199111 1991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