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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6.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19911126 199111 1991 11 26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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