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6.
허가에 불구하고 골재채취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유무
부가22601-1558 부가22601-1558 부가226011558 19911126 199111 1991 11 26
요지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있어, 사업자가 광업권(규사채취)허가를 받은후 당해 허가 목적이외의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한 경우 동 행위의 불법해당 여부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에 있어서,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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