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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7.

전대하여 사업자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1571 부가22601-1571 부가226011571 19911127 199111 1991 11 27

요지

사업용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 건물을 임차받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3.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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