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7.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75 부가22601-1575 부가226011575 19911127 199111 1991 11 27

요지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재화를 채권자가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재화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 시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간세1235-4716 (1977.12.26)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 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과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육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권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 담보재화의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의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75 부가22601-1575 부가226011575 19911127 199111 1991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