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9.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84 부가22601-1584 부가226011584 19911129 199111 1991 11 29
요지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잔,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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