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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29.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판단 및 신규사업자 과세특례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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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본문

1. 귀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개시한 날이 속하는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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