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6.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661 부가22601-1661 부가226011661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는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