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6.
만화영화 공동제작비 중에서 분담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1666 부가22601-1666 부가226011666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1.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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